제주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주민세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민세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혼동하거나 자진신고 세목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세목이므로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세목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세(종업원분)은 과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액 1억 3천 5백만 원으로 변경되어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330㎡ 초과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과세기관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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