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하계 휴가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해역(해수욕장 포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사망사고 발생이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연안해역에서는 인명사고(사망자 연 평균 10명)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해수욕장외 연안 해역에 대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올해 해수욕장에 집중하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위험구역으로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먼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명구조 능력이 우수한 직원 중심으로 ‘해상구조대’를 편성하고, 제주, 김녕, 도두, 세화, 애월, 한림, 대포, 표선, 우도 등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파․출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 전 민간구조요원과 해상구조대가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통하여 민간구조요원의 구조역량을 한 층 강화해 나가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해상구조대와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소방․지자체 근무자와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공용통신망(TRS) 을 구축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을 포함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및 신체 상태 체크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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