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과대 통·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2019년 행정구역(통·반)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는 통․반 획정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이․통장 및 읍․면․동장 종합 의견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반 조정 규모를 확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