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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JDC와의 실무 정례협의회가 1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례협의회는 지난 3월 JDC 제8대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주체인 제주도와 JDC 실무급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공동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서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문경진 정책기획관,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강만관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JDC에서는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 손봉수 기획조정실장, 권오정 정보관리실장, 김경훈 첨단사업처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와 JDC가 협력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도와 JDC는 도민 삶의 질 향상, 제주 발전 견인 등 공동의 목표가 같다”며 “헬스케어타운이나 예래주거단지 등의 어려움을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도민 삶의 질과 제주 가치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맞대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더욱 많다”며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회는 반기별로 개최해 보다 자주 협의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제8대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밝혀온 JDC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주도와 도의회와 협의하고 방향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된 JDC 이관, 지역주민 수익 환원, 개발 피로감 등의 우려를 전하고 향후 JDC의 전향적인 역할 변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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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관련 사업 정상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

이에 제주도는 “JDC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전된 대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도민 사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에서는 예래단지와 관련해 “JDC와 토지주간의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며 “요청이 있다면 사업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 제주도도 함께 참석해 적극 협력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DC는 “예래단지와 관련해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만나 절차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버자야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도와 적극적으로 공유 하겠다”고 답변했다.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비롯해 이전에 공문 등으로 요청한 녹지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계획 등을 재요구했다.

더불어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개선 △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등의 도의회 요청사항을 JDC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JDC가 제출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국가연구과제용 초소형 전기차 렌터카 총량제 제외 △유원지시설 투자유치 기반 마련 △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례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연속성 확보 5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명

주요내용

비 고

(협의결과)

󰋯첨단과학기술단지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운영경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협조(제주특별법 개정)

󰋯 검토 필요

󰋯국가연구과제용 초소형전기차 렌터카총량제 제외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실증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초소형전기차를 렌터카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 협조

󰋯실증기간(6개월) 동안 운행지역 등 조건부로 하여 한시 허용 등

󰋯도내 유원지시설의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제주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이 관광지(관광단지)와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매각 및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협조

(제주특별법 개정)

󰋯 검토 필요

󰋯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례

󰋯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설립 및 위탁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에 J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협조(제주특별법 개정)

󰋯 검토 필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 지방소비세율 확대(11% → 12%)로 인한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사업에 JDC 기반시설 지원(제주계정)이 포함

󰋯 2020년 이후 신규사업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협조(제주특별법 개정)

󰋯 협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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