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첨예한 갈등, 카지노 대형화 심도 있는 논의 필요"...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심사보류

카지노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던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결국 유보됐다.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두고 도의회는 물론 제주도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위는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한 상태”라고 전제한 후 “카지노업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봉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에는 강성균 의원, 강성민 의원,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부공남 의원, 문종태 의원, 오영희 의원, 김장영 의원, 정민구 의원 등 총 18명이 찬성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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