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 (강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또한,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으며,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2019.6.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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