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실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연구책임자 강경숙)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의 위탁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역의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많지만, 제주도에서는 올 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하여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평가제도로, 그 중에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책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 정책을 분석하거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과「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이 확정됐다.

그 사유로는 앞서 관광지의 성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산업 중심의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의 수많은 관광지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제주의 관광정책과 더 나아가 제주사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의 특성 및 젠더 이슈 분석과 주요 관광지의 전시물, 안내물, 해설(스토리) 등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형(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전시박물관형(민속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 등), 자연휴양형 관광지(성산일출봉)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관련성이 큰 관광 콘텐츠에 대한 도민 및 관광객의 제보를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 T.710-4976/3484 ․ E-mail. play-ks@jewf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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