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한경훈ⓒ일간제주

공중화장실은 공중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주로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256개소가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04개소는 5개 읍면동(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에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연중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몰지각한 이용객들로 인하여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배수로 막힘,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해당 소재지 읍면동에서는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리 및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수리로 인한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2018년1월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개방화장실은 마트, 음식점, 편의점, 시장 등에 92개소가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12조에 의거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만 부착하면 된다. 개방형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우리지역을 찾아 올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도덕을 지켜 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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