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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 심의는 통과의례에 불과’라며 일갈하고 나서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가 총 12회 열렸다.”며 “이중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된 사례는 절반을 넘는 13건으로 나타났다.”며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 1건(4%)을 차지했다.”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정의결한 11건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상수도 요금을 톤당 평균 773원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 할 경우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작심하듯 “해당조례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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