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제주도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제주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의 공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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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약칭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씨(53세, 남)와 중국인 알선책 X씨(42세, 여)등 2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운반가담자 내국인 H씨(51세,남), 무단이탈 중국인 L씨(37세,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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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사증입국제도를 이용하여 밀입국하기 위해 무단이탈자를 모집, 5월 22일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지난 27일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속에 은신시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운반책인 K씨(구속)는 지난해부터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경서 외사계 공조로 계속 추적 중이었던 자로, 6부두를 통해 승용차로 나가려다 제주해경청에서 미리 차량번호를 받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중국 SNS 위쳇을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 했으며, 이들은 중국인들을 육지로 넘겨주는 대가로 사례비 한화 300만원을 받기로 하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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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11월에도 동일수법으로 목포로 불법이동 시킨 혐의가 드러나, 국내 알선책인 불법체류 중국인 X씨를 27일 저녁 8시경 제주시 이도동에서 추가로 긴급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 관계 기관 간 공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해경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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