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정례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지원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공항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악취 등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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