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여명에 정리해고 통지...직원들 강하게 불만,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일간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철수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들 중 일부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난달 17일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 등 직원 50여명에게 6월 17일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직원들 정리해고를 통해 사업철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특히, 녹지측은 해고통보 통지서에서 이번 사업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 책임을 제주도정에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녹지측은 구샤팡 대표이사의 이름을 통해 지난 31일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도정의)병원 설립 허가 취소처분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적자가 계속돼 부득이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리해고에 대한 배경을 회사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의 허가취소에 따른 이유임을 분명히 서두에 밝혔다.

이어 “저희 회사는 이억 만 리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4년여간 제주도에 추진하는 헬스케어사업 종합병원사업을 연착시키고자 여러분과 함께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러한 와중에 묵묵히 곁에서 마음 졸이고 서로 격려하며 많은 기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등 순간순간 숱한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6일 당사는 개설 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이 병원사업을 접게 됨을 알려 드렸다”며 “추후 소망스런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또한 크다”며 말했다.

한편, 녹지 측의 이러한 일방적 해고통보에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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