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제주도내 유통업계 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유통판매처 확대 부진’의 원인으로 물류비용 등 경제적 요인이 46.7%에 달해

- 유통기업, 제주특산품 유통에 있어 “판로 및 수출지원(26.4%)”, “마케팅 비용 지원(23.6%)”, “공동물류지원센터 지원확대(22.9%)” 바라

최근 IT(정보기술), AI(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새로운 물류환경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유통업계는 물류비로 인한 부담과 여건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제주지역 81개 유통관련 기업체(제조, 도·소매 유통, 농·수·축산업)를 대상으로 ‘제주유통업계 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주유통업계의 환경은 여전히 물류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공ⓒ일간제주

유통판매처 확대에 있어 해당 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결과, “물류비용의 부담(26.7%)”, “유통(전문)인력확보(23.3%)”, “유통·판매 수수료 부담(2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외 “제품포장 디자인(8.3%)”, “제품의 기획능력(7.5%)”, “위생 시설(haccp)(5.0%)”, “제품의 생산능력(5.0%)” 순으로 응답해, 여전히 육지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로 인한 부담이 많고, 향후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공ⓒ일간제주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케팅비용(홍보,판촉 등)(27.3%)”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업체간 과다한 경쟁(21.8%)”, “마케팅 전문 인력부족(16.4%)”, “유통망 구축비용(16.4%)”, “소비자 대기업제품 선호(10.9%)”, “시장 정보수집 한계(6.4%)” 순으로 응답해, 비교적 소규모 구성의 제주기업들은 유통 관련 분야에 대한 인프라와 고급인력의 부재로 인한 취약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공ⓒ일간제주

제주특산품 유통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을 묻는 질문에 “보통(47.8%)”이라고 체감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어 “대체로 나쁨(29.9%)”, “대체로 좋음(13.4%)”, “매우 나쁨(9.0%)” 순으로 응답해, 기업의 제주특산품의 유통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8.9%)이 긍정적인 인식(1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산품 유통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공ⓒ일간제주

그렇다면 제주특산품의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25.8%)”, “다양한 유통망 구축(22.7%)”, “국내 틈새시장 공략(16.7%)”, “공동마케팅 강화(12.1%)”, “거래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10.6%)”, “독자 브랜드 개발(9.8%)”, “판매 후 A/S 강화(2.3%)” 순으로 응답해 자사가 고집했던 기존의 유통방식를 벗어나, 새로운 유통채널로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공ⓒ일간제주

앞으로 제주특산품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판로 및 수출지원(26.4%)”, “마케팅 비용 지원(23.6%)”, “공동물류지원센터 지원확대(22.9%)” 라고 답변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의 기능 강화(10.0%)”, “공공의 구매확대(8.6%)”, “시장 및 고객 정보수집(7.9%)” 순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제주상의 관계자는 “제주의 유통환경은 물류비의 과다 부담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문제가 여전하고, 유통판매처 확대 부진 원인으로 물류비용 등 경제적 요인을 꼽은 기업이 46.7%에 달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업체들이 바라는 공동물류지원센터 지원확대, 마케팅 비용,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원근거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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