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도민사회 내 많은 논란을 야기되었던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됐다.

또한,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 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4월말 기준 18년 32건/13.8ha의 비해 19년엔 13건/3.8ha로 면적 대비 약7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