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22일 제주특별자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도의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에 많은 도민들은 실망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처럼 도민들의 관심을 받은 조례안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제주의 난개발이 심각하며, 난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갈등과 피로도도 높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도의회 내부의 갈등은 걱정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다면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원희룡 도정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과 공존을 미래 가치로 삼자는 원도정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원도정은 개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원희룡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번 기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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