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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벗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피고인이 통화상으로 자신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긴 했으나 그 수치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단순히 선거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유권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거운 죄라며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양 의원은 1심 선거파결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주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재판 기간 내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응원 때문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는 상황이며, 결과에서도 이긴 걸로 나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밝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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