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조례 개정안 상정 심의 진행...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세싸움 전개

제주사회 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늘(21일) 제주도의회 심사에 착수했다.

▲ 이번 조례가 난개발 억제와 제주청정자연을 위한 조례라며 조례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제2공항 반대 단체ⓒ일간제주

이런 가운데 이번 조례에 찬성과 반대측 단체들이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기세싸움이 전개되면서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 ⓒ일간제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자 박원철)는 이날 오전 10시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d; 대표발의하고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가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두고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는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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