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월 동의안 처리…역할 다했다"...제주도 ‘의회 의견 후 최종 결정“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주민투표 실시 여부p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도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일간제주 D/B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에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못을 박은 후 “이제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것을 바탕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행정시장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주민투표 가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심하듯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할 시에는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제주도가 먼저 나설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헸다.

또한, 김 의장은 “설사 주민투표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특히,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서 오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덧붙여 피력했다.

결국 도민사회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안갯속 형국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가 제출했고, 도의회는 올해 2월 2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통과시켜 행정시 권역 조정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도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전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제주도가 동달 22일 도의회에 주민투표관련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