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내 공항시설 '동의' 의무화 찬상과 반대 첨예한 대립...제주도의회 환도위 21일 심사...‘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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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전지역 관리조례를 다룰 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6일 개최될 전망이다.

16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40여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오는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사 결과다.

홍 의원이 해당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의 21일 조례안 상정과정에 많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제주도내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 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조례가 아님을 우선 밝히면서 번 조례안이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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