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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5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자율적 해결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을 신설하여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8조의2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 조를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 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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