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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과 제주는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특히,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 내역을 구분해 보면, ▻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인 서울과 제주, ▻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한 부산과 인천, ▻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를 요청한 광주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신규특허를 허용했는데, 이번 제주와 부산은 제외왰다.

이번 제주 배제에 대해 정부는 ► 소상공인 단체의 격한 반대 의견, ► 외국인 관광객 큰폭 감소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년후인 내년에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혀 내년 신규특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 5일부터 48일간 시내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낸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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