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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참여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동일 색상의 의복 또는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5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5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종전의 안전교육 등에서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되는 의복이나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7조의 안전교육”에 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으로 더욱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보다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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