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물리치료사법 관련 성명서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업무 중 의학적 치료 부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 보건소 방문재활 등의 현장에서는 치료가 아닌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리치료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의협도 대변인의 사죄와 더불어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05. 13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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