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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과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과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원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탈피하여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는 톤당 약 19만원으로 이중 44%인 8만4천원이 제주 농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해상 운송비”라며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우리 1차 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제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과 맞물려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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