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원순환 기본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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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 운영 기준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5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5월 14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포장재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도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량 감축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추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고, 폐기물의 소각․매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자원순환 시설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도와 사업자 도민 모두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모두 동참해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가 원활히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한편,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폐기물을 도내에서 최대한 자체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발의된 점은 시의적절한 것 같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가능한 제주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되면서 도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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