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 말 기준 희생자 및 유족 2362명 신청 접수

4월 말 기준 4.3희생자 13명과 유족 2349명 등 총 2362명이 접수하는 등 호응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 ⓒ일간제주

제주 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실현을 위한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지난 4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감면(50%), 도(道)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은 신분확인 절차상 유족진료증이나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소지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큰 불편이 따랐지만, 향후희생자증 및 유족증만 소지하면 신분 확인절차가 간소화돼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26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결정일로부터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라며,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5월 말부터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본격 발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제작·발급해 유족들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