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연동갑)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할 아동들에게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2일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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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 도민 의견 수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신설하고 있다.

이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며칠 전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여중생은 의붓아버지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아왔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해당 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지만,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은 아동학대를 막아내는데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아동학대를 가정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번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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