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기본원칙, 계획 수립 등 규정...향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제 역할 전망

▲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일간제주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통해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이 포함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며, “제주자치도,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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