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8일 '제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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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민사회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고용호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하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책무를 지니며, ▷ 도지사는 상위법 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수립하여 이를 중소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마찬가지로 도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에서 활동하다보니 아무래도 제주에선 1차 산업 쪽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2차산업에 관심을 둬야겠다해서 살펴보는 도중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정부에선 여러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법령도 고치고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행정행위가 많다”며 “중소기업에도 좋은 제품이 많으며, 이를 키워줘야 기업의 다양성이 보장되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기술개발제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도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경영기반 안정을 통한 기술개발 동력에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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