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간 내 개원 미 이행“...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결국 개원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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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임 시 조건부로 허가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하고 나섰다.

이는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원점으로 뒤집고 개원허가를 내주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 파장을 불러온 지 4개월 만에 '철회'된 것.

▲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일간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의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는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따른 법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처분이라는 것.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며 “지금에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녹지국제병원측이 그동안 행정적 태도에 다소 불쾌한 감정을 피력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일간제주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 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라며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의료법이 정한 기일인 3월 4일이 경과하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주재자는 ▶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법적인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주요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청문주재자의 청문결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따라 검토를 진행해 이날 취소처분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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