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축사 창고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A씨(남,60세)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외곽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 씩 걸고 도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누어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지 축사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