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대표,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권리행사 확장 기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16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이하 “연구회”라 한다) 공동 주최·주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개최되는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에 고현수 대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작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교육 등의 미흡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고현수 대표와 함께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한영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5명으로 구성·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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