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치경찰단, 9곳 형사입건·1곳 행정처분 통보…위반행위 단속 확대 계획

▲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 제주시내 D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사진-자치경찰단 제공)ⓒ일간제주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업체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였고, ▶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10여곳이 적발됐다.

이에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벌 칙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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