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치경찰단, 9곳 형사입건·1곳 행정처분 통보…위반행위 단속 확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업체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였고, ▶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10여곳이 적발됐다.
이에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 벌 칙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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