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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번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김정문화회관에 주민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

김정문화회관은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작지만 의미있는 문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리모델링 및 예산 투입을 통해 이전의 미미했던 역할에서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거점으로 위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정문화회관의 기능 확대 및 역할은 주요한 상황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 중심의 밀착형 문화거점으로 그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다양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거점공간 확보 및 활용에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김정문화회관의 주민중심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은 시민참여 문화예술 도시 서귀포 구현에 의미 있는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김정문화회관의 기능 확대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어 인구증가를 이루어 있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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