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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은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비엔날레 개최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설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가져온 문제점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성공적인 2020년 제2회 제주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을 비엔날레 자체의 특성화 뿐만아니라 국내외 교류 및 제주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로 설정하여 비엔날레의 지역참여 부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지난 제주비엔날레에서 지적된 지역 미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완하며, 비엔날레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2017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체계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안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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