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7일 국회서 4.3 아픔 치유를 위한 협력 호소...4.3은 미군정 당시 발발, 미국의 책임 있는 반성·사과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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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국회에서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4.3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이날 위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진정한 사과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서 시작된다”며 “현행법이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보상금 규정 신설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려는 취지”라면서 “조속한 법안통과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직도 아픔 속에서 고통 받고 계신 유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주 4.3은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기에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3만 여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미국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비극적 역사의 치유는 물론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 의원은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을 해결하는 일에 국가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생활 안정 등 4.3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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