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조사결과, 평택항 반송 폐기물 제주산 아니”...제주도, 보도자료 통해 경기도 구상권 청구에 불쾌감 피력

▲ ⓒ일간제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 내 제주산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면서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제주도가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평택시‧평택항만관리‧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평택 당진항 불법폐기물 합동 현장조사는 평택 당진항 내 보관된 쓰레기 195개 컨테이너(약 4666톤) 중 8개 컨테이너에 대한 샘플조사로 실시됐다.

▲ 제주도 보도자료 갈무리ⓒ일간제주

현장 확인 결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는 선박을 통해 반출돼 별도 분쇄‧포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마대에 담긴 타 지역 쓰레기와는 식별된다는 점을 통해 제주가 출처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주산으로 출처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타 지방자치단체가 출처로 의심되는 형태의 쓰레기만 확인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필리핀 세부항으로 반출된 물량은 2712톤으로 세부항에서 반송된 후 평택항에서 일부 하역돼 832톤이 창원 소재 창원에너텍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 됐으며, 나머지 188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195개 컨테이너 중 8개에 대해서만 샘플링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를 오픈하지 않는 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측에서 약 4666톤의 쓰레기 모두가 제주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제주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랩핑 부분이 발견되면 정확히 계량해 제주도에 청구를 하기로 의견을 나눴고, 제주도는 그만큼 책임을 져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 조사관이 민다나오섬에서 조사한 결과 야적 폐기물 중 일부가 제주에서 반출한 쓰레기임이 확인 됐다”며 “향후 환경부에서 국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제주도가 반출한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지난 27일 현장 합동조사에서 제주산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쓰레기를 마치 제주산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확히 확인한 후 책임 있는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나머지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보관중인 것을 인정하면서 해당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 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폐기물 반송 처리를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며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해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평택항 반송 폐기물 대부분 제주산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 수출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정치적 셈법까지 더해져 도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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