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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을 이용한 제주한달살기가 인터넷카페,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빈번히 성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제주한달살기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A숙박업소를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임을 주장하며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8~9일 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해 왔으나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한달살기가 관광의 한 트렌드로 변하면서 주택 임대업임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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