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원허가 받고 이후 개원준비 없어”...26일 청문회에 녹지 측 법률대리인 참여의사 피력해 입장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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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청문회를 예정대로 26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청문주재자와 녹지국제병원 법률대리인, 제주도 관계부서 등 1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주재자가 당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청문조서와 함께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녹지국제병원 측은 청문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허가취소 사유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_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 내역ⓒ일간제주

특히,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함'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청문회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한 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문주재자에게 청문회 공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녹지측에서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공개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 관련 청문을 통상적으로 하루만에 끝낸 뒤에 가정한다면 2일 내 청문주재자가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취소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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