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연말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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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의 지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스스로 내진 성능 적용 여부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경주(’16.9.12/규모 5.8), 포항(’17.11.15/규모 5.4)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른 것.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2017년 10월 건축법 개정, 2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제주도는 기존 비 내진적용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가 건축물의 내진성능 판단이 어려운데다 진단 시 비용 소요 등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에게 간단한 기본정보만을 이용해 손쉽게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내진성능을 확인,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의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안내 받음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 한 지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상반기 용역을 시행해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들어 제주도 내륙에서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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