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제주도당, “4·3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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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역시광산구)과 바른미래당제주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4·3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양 법안의 내용을 비교·토론하여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좌장은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발제는 현덕규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토론자로는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자료집에 실린 인사말을 통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총론적 기술에 그쳐, 개별사건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로서 부족함이 많다.제주4·3중앙위를 독립된 위원회로 바꾸고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국가에 의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현덕규 변호사는 “양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가진상조사이다. 오영훈 법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과거사법의 조사권한과 기능을 준용한 권은희 법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4·3특별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이 가장 모범적인 법체계이다, 권은희 법안은 이를 준용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변호사는 “오영훈 법안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권은희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 양 법안의 내용중에서 배·보상과 군사재판무효화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일부 수정만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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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 2003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차후의 과제로 추가진상조사를 분명히 적시하였지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제주4·3평화재단에 넘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며 “정부가 발간한 제주예비검속사건 보고서에서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한 바른미래당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 양 법안을 비교한 후, 2009년도에는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른미래당에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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