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관련 협의회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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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은 ‘현물’로 지원한다는 방식에 교육청과 학생복 업체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21일) ‘교복지원 조례 및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상교복 지원 관련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제주시 소재 6개, 서귀포시 소재 2개의 학생복 업체 대표들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복지원 관계관 등이 참여하여 교복 구매 활성화 조례 및 무상교복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학생복 협의회에서는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동구매 납품시기가 겹침에 따른 교복수령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갖고 있는 타 학교 재고해결 문제 등에 따른 경영 악화 이유로 ‘현물’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2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 조항을 들면서 “브랜드 차별에 따른 학생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주관 구매 방식으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식이 교육적이고 보편복지 실현 목적에도 맞는다”고 의견을 밝혀 무상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한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교복업체 측에서도 현물지원 방식 추진에 동의를 표하면서 향후 무상교복 지원 업무가 탄력을 받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교육감의 공약사항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020학년도부터 지원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복지를 실현하는데 더 한발짝 다가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 및 보건복지부에 신설․변경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요청하고, 특히 현재 학교주관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올해 6월경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학교로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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