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총 99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74억 원)을 투입해, 운영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자녀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종사자수는 147명,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하루 평균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과 종사자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관련지침에 따라 30인이상 이용기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월 670만 원과 도 자체사업*으로 월 299만 원∼312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969만 원∼982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174만5000원) 외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시설장 월 856,600원, 생활복지사 월 270,180원 추가 지원, 이외에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지원

이 밖에도 급식비(1식당 5천원), 냉난방비(연 120만원), 토요프로그램 운영비(월 25만원, 현장체험 및 문화활동),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연120만원), 추가운영비(시설규모별 월 10~20만원), 취사부 지원(월 45만원), 기능보강사업(개소당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등을 지원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센터 현장 방문, 시설장 대화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현장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970∼80년대에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들이 갈 곳 없이 헤매는 아동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면서 자생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로 바뀌어 시설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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