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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9km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N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 선장 이모씨(65년생, 경북 김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50분경 제주 북쪽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300톤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N호를 발견하고 오후 5시 50분경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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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N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18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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