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일부 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있다.

2017년 문화재보호보례 개정 당시 단순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한 근거만 반영하였으나,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출 문화재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도내 유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인데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그 외에도 동자석이라든가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많이 진행됐다.

국외반출로는 제주에서 마는 옹기,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이 대량 유출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도내 민속자료들이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유출 가능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항만내 감정관실에서 유출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나,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학 의원은 “제주는 유독 돌민속과 옹기, 궤 등 목기민속들이 많은데, 최근 이런 민속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그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또한 전적자료, 불자도 같은 민화 등은 일제시대, 4·3사건, 1950~60년대 도일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며 작금의 미흡한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하여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