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자기계발비 지원...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 제공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된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3월 25일부터 매월 접수)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신청(3월 25~4월 25일, 6월 1일~6월 25일 2회 가능)하면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원 신청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2017년 제주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다”며,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외에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온라인센터를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청년구직활동비

<지원대상에 따른 구분>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

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제주도 거주 6개월 이상이고 졸업·중퇴 후 2년 경과한 만 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300만원(월50만원x최대6개월)

 

지원

방식

현금화 불가한 체크카드발급 포인트 지급

(유흥업,도박 등 일부업종 제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제주도청홈페이지에서 접속가능

제주도청홈페이지(jeju.go.kr)

신청

시기

2019. 3. 25~ 매월

• 1회 2019.3.25.~2019.4.25.

• 2회 2019. 6.1~6.25

지원절차

• 월별 또는 회별 할당 인원범위내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졸업· 중퇴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여부,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후 포인트 지급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의 120%(*B=A*1.2)

2,048,410

3,487,834

4,512,039

5,536,244

6,560,448

7,584,653

건강보험료

(C=B*0.0323)

66,164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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