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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를 불안케 하는 응급실 악성폭력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따라 동부경찰서가 폭력행위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혈압을 재려는 의료진의 진료거부 또는 몸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만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폭행, 욕설 등 응급실내에서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소란·난동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제주대학병원에 이어 한마음병원과 14일 병원 회의실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경찰서장, 경찰서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내용을 알리고 응급의료실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기남 경찰서장은 “ ‘생활주변 악성폭력’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및 시민협력강화를 위해 직접 현장에 진출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는 발생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2차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동부경찰서는 특별단속의 핵심은 시민과의 협력임을 강조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안전한 공동체 치안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병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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