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오는 22일 오후2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추진진상조사와 배·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본 세미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단일안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제주4·3수형자 18인의 재심소송 공소기각 판결 이후, 도민사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하여 현덕규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한다. 지정 토론자로 허상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후(전 제주4·3연구소 소장), 김민훈(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가한다.
한편, 제주4·3 유족회 임원진 및 유족, 바른미래당 당직자 등이 방청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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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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