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한경아ⓒ일간제주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합리적인 주민들은 이미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연간 1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서, 1월에 연납을 하면 10%를 할인이 되고, 3월에 연납한다면 7.5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6월은 5프로, 9월은 2.5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받고 있다.

연납신청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는 물론 전화 신청(1899-0314)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한번 연납 신청을 해 두고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내년에도 또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계속해서 연납이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따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해서 납부하게 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서만 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자진납부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는 최대 1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귀포시는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만 더 일찍 내서 최대한 혜택을 보는 게 어떨까? 시중 금리는 많아야 3프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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