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조례 개정 추진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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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양식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농수축경제위 위원장인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을 변경,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것.

해당 조례 개정 취지에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농업용수와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듬해인 2013년부터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양식업계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전제 한 후 “지하수의 공적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염지하수가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담수 지하수와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돼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와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 비율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제 한 후 “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 해결”이라며 “도내 양식장 방류수 처리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까지 검출되고 있다”며 도내 양식장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제주 청정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들은 작심하듯 “도의회는 양식업계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연안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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